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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노234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2013. 12. 21.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단속되자, 단속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안경을 손괴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 피고인이 선행 범죄 후에 아무런 뉘우침 없이 계속하여 후속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2014. 2. 1.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6%, 0.083%로 높은 점, 피고인이 다수 범죄를 범하였고, 그 피해자도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 경찰관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C,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J, P, N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각 차량의 파손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모욕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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