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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12.01 2016노14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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