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C로부터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번에 단속되면 음주운전으로 3번째 단속되는 것이다,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 4. 12.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C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C이 아닌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관련사진(벤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후배인 C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