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04 2019노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야간에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1회, 공동상해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교통사고 피해자 및 상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자의 각 상해가 2주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