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E, 등록번호 : F)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I 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양말을 납품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I의 승낙을 받지도 않고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양말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납품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중국 공장에서 양말을 제작하는 자로서, 이 사건 상표의 양말을 K에 납품하기 위하여 K와 양말공급계약을 체결한 G에 이 사건 상표의 양말을 제작공급하여 왔는데, 당초 위 거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L으로부터 상표사용권을 받아 가지고 있던 H(I)에 양말을 납품하고, H가 G에 다시 납품을 하는 형식이었던 사실, ② 그런데 환율의 변동 등으로 공급단가가 서로 맞지 않게 되자, H(I)와 G(J)은 이 사건 상표에 관한 로얄티를 G이 상표권자인 H 또는 L에 직접 지급하는 대신 H는 위 유통라인에서 빠지고 피고인으로부터 G이 직접 양말을 공급받는 형식으로 운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도 논의가 있었다), ③ I, J은 각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직접 거래가 곧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사실, ④ 그런데 G(J)은 H(I)와 사이에 이 사건 상표의 로열티 지급에 대한 합의없이, 피고인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