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02 2014가단9291
이행(계약)보증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전력이 발주하여 한솔신텍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후 주식회사 포인트인터내셔널, 비케이플랜트 주식회사, 원고에게로 순차로 하도급된 삼척그린파워플랜트 1, 2호기 CASING & DUCT 제작품 일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총 계약금액 7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5. 주식회사 국제씨앤텍으로부터 경남 의령군 B 지상 공장 중 B동 3,627㎡ 포함 전체 부지의 절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을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작업장으로 제공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4. 3.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4. 3. 18.부터 2014. 12. 3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7,200만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의 보통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에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대금의 지급은 “품목별 납품 완료 후 해당 월 25일 기성 청구 후 익월 30일 이내에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은 2014. 4. 1. 공사에 착수하여 아직 납품을 완료한 품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014. 4. 25. 원고에게 4월분 기성금 4,800만 원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아직 품목별 납품 완료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대금지불기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