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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42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12. 16. 인천 서구 F에 숯불소고기 구이 전문 프랜차이즈 점포인 ‘G점’(이하 ‘이 사건 매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사람, 피고는 주류판매,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3. 12.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자금대여를 포함한 주류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계약 기간 최소 4년, 창업지원금 4,000만 원 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대여금의 30% 등)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원고 A에게 계약에 따라 창업지원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 원고 A에게 이 사건 매장에서 사용할 냉장고 3대, 냉동고 1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앞서 원고 B로부터, 2013. 12. 10. 강원도 횡성군 E 답 1,316.6㎡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5,200만 원, 2013. 12.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2.항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12. 12. C 답 69㎡ 및 D 답 1,548㎡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5,200만 원, 2013. 12. 12. 추가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1.항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이하 위 각 토지, 설정계약, 근저당권을 ‘이 사건 토지, 설정계약,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사용할 주류를 공급받아오다가 2015. 6.초경 매장 운영을 중단하였는데, 2014. 1. 16.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분할상환하여 오다가 2015. 6. 9. 잔금 1,150만 원을 지급하여 대여금 전액의 상환을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 A이 피고와 거래기간 동안 공급받은 주류의 공급대금은 29,638,140원 월 평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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