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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239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고정263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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