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6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028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028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