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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8 2012고단232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17: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695호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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