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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599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A는 동두천시 C 소재 D 추모원 봉안당에 관하여 별지 동두천 안치단 배치표...

이유

1.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한국행사감시국민연합 주식회사(주식회사 더바이블엔터테인먼트는 2009. 11. 12.경 상호를 더바이블문화선교회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더바이블문화선교회 주식회사는 2010. 12. 30.경 상호를 한국행사감시국민연합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에서 모두 ‘더바이블’이라 한다)는 “더 바이블엑스포 2010” 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원고에게 송도 센트럴공원의 점용허가를 신청한 자로서, 원고는 2010. 4. 15. 더바이블에게 2010. 4. 16.부터 2011. 1. 30.까지 송도 센트럴공원(인천 연수구 송도동 24-5) 중 4,962㎡에 관하여 전시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목적으로 하여 공원점용을 허가(이하 ‘제1차 점용허가’라 한다)하여 주었고, 2010. 8. 27. 추가로 2010. 8. 27.부터 2011. 1. 30.까지 송도 센트럴공원(인천 연수구 송도동 24-5) 중 32,654㎡에 관하여 같은 목적으로 공원점용을 허가(이하 ‘제2차 점용허가’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더바이블은 2010. 7. 15. 원고에게 제1차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는 납부하였으나 이후 제2차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0. 10. 19.자 및 2010. 11. 2.자로 더바이블에게 공문을 보내 점용료 납부를 독촉하였고, 원고의 담당공무원은 2010. 11. 1. 센트럴공원 엑스포행사장을 찾아가 점용료 미납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행사장의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고지하였다. 다) 더바이블은 2010. 11. 3. 원고에게 “더 바이블엑스포 2010” 행사 공원 점용료의 납부를 2010. 11. 18.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0. 11. 4.까지 10억 원 정도의 담보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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