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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6.21 2019고단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8. 4. 17.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B병동에 입원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14. 10:40경 공주치료감호소 면담실에서 신규 환자를 자신과 같은 병실에 배정한 것에 대해 수간호사인 C에게 불만을 토로하던 중 화가 나 “이 씨발 개새끼들, 니들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면담실을 나가 그곳 복도에 있는 시가 불상의 공용물건인 드레싱 카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보호실에 분리 수용된 후 공용물건인 보호실 문을 수회 걷어차 보호실 문이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드레싱 카와 보호실 문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4.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공주치료감호소 보호실로 격리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8. 11. 15. 18:00경 보호실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 의료사무관인 피해자 D(42세)과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힘들게 정신과 약을 끊었는데 왜 또 복용시키려 하느냐. 약은 당신이나 처먹어라”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을 감지하여 급히 보호실을 빠져나와 보호실 문을 시정하려고 하자, 발로 보호실 문을 강하게 걷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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