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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6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중화요리 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대금의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5. 5. 8. 경 위 중화요리 집의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 309,000 원 및 잔돈 교환용 4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45 경 화장실을 간다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채 위 34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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