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
[강간미수ㆍ주거침입][집33(1)형,513;공1985.4.15.(750) 522]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 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이른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엽, 임병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이른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 원심판결 선고후에 이 사건 강간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단순한 양형상의 자료에 불과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재심 사유라 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