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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444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부터 원고와 알고 지내던 피고가 당시 원고와 다른 여성 사이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마치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 사건 해결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6,382,709원을 편취해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2006. 5. 17.경과 같은 해

6. 20.경 원고에게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원고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당했으므로, 그 휴업손해 및 위자료 합계 13,617,291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 그런데 원고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은 이후이거나 그 무렵인 2006. 2. 9.경 피고를 상대로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원고 자신이 2006. 8. 22.경 피고에 대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3565호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30.경 확정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을 무렵이나 적어도 그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 원고에 대한 무고죄의 재판이 확정된 2006년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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