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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52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원고를 폭행죄로 무고하고, 피고 C이 원고와 원고 노모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로 하여금 불안과 울분, 공황ㆍ수면장애를 입게 하여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폭행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 B가 원고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정신과적 질환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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