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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10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3:00경 광주 남구 C건물 3단지 경로당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 피해자 E의 증언 때문이라는 이유로 다른 경로당 회원들이 여러 명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느그 년, 놈들은 장애인하고 사니까 좋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동기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G이 피해자와 싸우기에 G에게 피해자와 그 남편이 몸이 불편하니 참으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E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증인을 선 것을 두고 문제를 삼으면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장애인하고 사니까 좋으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위 경로당 주방에 있던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 소리로 입씨름을 하고 있어 이들을 말리려고 하였고 정확한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과 그 후 피해자가 ‘장애인이 너(피고인)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드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적어도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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