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60050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915,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엄궁동 650에서 물건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울산광역시 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소속 화물운송 기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경 경원운수 주식회사(이하 ‘경원운수’라 한다)로부터 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신항에서 울산 남구 성암동 소재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울산공장까지 ‘알버말 10톤(10pallet, SAYTEX HP-900P 10톤)’(이는 분말 형태로 된 브롬계 난연제로 건축 단열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폴의 원자재 생산에 난연용 첨가제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운송 주선을 의뢰받고[화주는 알버말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알버말 코리아’라 한다

), 송하인은 주식회사 유수로지스틱스(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엘케이, 이하 ‘에이치제이엘케이’라 한다

)인데, 경원운수는 에이치제이엘케이로부터 의뢰를 받은 운송주선인이다], 2012. 5. 14. 피고 A에게 재차 운송주선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 A은 화물차 운전기사를 섭외한 끝에 E와 피고 B에게 같은 날 이 사건 화물의 절반씩 운송을 맡겼는데, E가 맡은 화물은 정상적으로 운송되었으나, 피고 B이 맡은 화물은 울산 소재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화물 일부가 젖어 있었고(이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수하인이 수령을 거절하여 피고 B이 상차지로 위 화물을 반송하였다. 라.

이후 에이치제이엘케이는 2013. 3. 14. 경원운수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7,306,635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경원운수와 손해배상액을 26,915,98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