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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336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47,599원 및 위 금원 중 24,709,935원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0. 12. 2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18.9%(지연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월 할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3. 11. 27.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2013. 12. 1.까지의 위 대출채권 총 37,747,599원(원금 24,709,935원)을 양수받고, 양도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금 37,747,599원 및 위 금원 중 대여원금 24,709,935원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10047, 2013라157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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