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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63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966,991원 및 그중 244,8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 2017하단1851호, 2017하면185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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