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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55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03,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10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5. 6. 17.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3,403,127,613원이 있었고, 반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367,183,285원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게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계 통지를 하였다.

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13. 3. 내지 2013. 5.에 발생한 3,403,127,613원이다.

⑵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① 직접거래로 인한 채권 111,117,993원, ②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로부터 양수한 109,950,685원(2013. 6. 5.자 양수금 94,837,163원 및 2013. 6. 17.자 양수금 15,113,522원), ③ 동부인천항만㈜로부터 양수한 146,114,607원(2013. 6. 5.자 양수금 91,151,775원 및 2013. 6. 17.자 양수금 54,962,832원) 합계 367,183,285원이다.

⑶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 1,664,827,27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갖는 채권 367,183,285원으로써 대등액까지 상계하는 바이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2013. 7. 11.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 중 2013. 6. 17.자 양수금 70,076,354원(=15,113,522원 54,962,832원)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는 이유로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2013. 7. 16. 367,183,285원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의 관리인은 그 중 70,118,614원을 피고에 대한 채무로 시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관리인이 시인한 금액이 상계가 인정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9. 9. 원고 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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