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24,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3. 주식회사 우인과 주식회사 우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164,702,12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우인은 2017.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7. 4. 14. 위 내용증명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주식회사 우인은 가구에 사용되는 물건을 피고에게 납품하여 그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주식회사 우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64,702,12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채권액 중 인천지방법원 2017차7045호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금액인 132,824,2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아파트 신축현장에 붙박이 가구를 납품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우인은 피고에게 붙박이 가구 제조에 필요한 경첩을 납품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우인이 납품한 경첩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신축한 아파트에 설치한 붙박이 가구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거나 경첩 부분에서 쇠가루가 부서져 나오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다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 우인이 납품한 경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하고, 그 금액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