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86,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22.부터 2013. 8. 31.까지 물품대금 3,986,1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986,1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으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납품한 물품 중 1.5t 올서스함(500mm × 500mm × 300mm , 이하 ‘이 사건 방수함’이라 한다)은 모든 부분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경첩, 문고리 등이 스테인리스가 아니어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하자로 인해 새로이 공사를 하는데 38,575,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위 공사비용의 2배인 77,15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방수함의 일부분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하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방수함의 경첩, 문고리 등 일부가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올서스 방수함 6개의 납품을 의뢰받고 2013. 7. 13.경 그 중 1개(단가 283,000원)를 피고에게 샘플로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별다른 이의가 없자 2013. 7. 22. 위 납품한 방수함과 같은 재질과 같은 사양의 이 사건 방수함 5개를 추가로 납품하였는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