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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11103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62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15. 12.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 A은 2007. 3. 29.부터 2007. 7. 16.까지 피고 C에게 변제기를 2007. 12. 30.로 정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6억 2,91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 B는 2006. 11. 8.부터 2007. 7.경까지 피고 C에게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7,71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의 채무초과 상태 및 주식 처분행위 1)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서울 강남구 F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사업부지 소유자들과의 분쟁으로 인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7. 12. 31. 폐업하였고, 2010. 12. 6.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C의 처이자 E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G의 신청에 의해 2011. 8. 22. 회사계속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C은 2011. 9. 20. 피고 D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122,400주에 관하여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이하 ‘제1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 및 그가 지정한 H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

3) 피고 C은 2011. 11. 7.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92,400주에 관하여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이하 ‘제2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 4) 피고 C은 제1, 2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인정근거] ①원고와 피고 C 사이 : 자백 간주, ②원고와 피고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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