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6. 2. 26. 21:00 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103동 10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생수 약 5분의 1이 채워진 빨대모양의 유리관을 연결한 유리병( 증 제 11호 )에 넣고, 유리병 아래 부분을 휴대용 토치램프( 증 제 12호) 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 모양 유리관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판매 책( 일명 ‘E’ )으로부터 “ 미국 LA 지역에서 필로폰과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가 들어 있는 택배를 보내면,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 구매자 10여 명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마약류를 배송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에게 필로폰 등을 수령할 피고인의 주소지를 알려주고, ‘E’ 는 2016. 3. 1. 경 미국 LA에서 필로폰 33.67g( 증 제 13호) 과 엑스터시 37 정( 증 제 14호) 을 국제 특급우편 (EMS) 을 통해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F으로 2016. 3. 3. 12:57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공항 국제 화물 터미널 ACE 특송장에 도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피고인은 2015. 12. 27.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 내에서, 유리관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휴대용 토치램프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6. 21:00 경 제 1의 가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