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산청1836, 조심2014부산청1837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합병이 이루어졌으나 합병에 의해 상장된 경우에 해당하는 않는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4구합223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송BB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9.18.
판결선고
2015.10.16.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 9. 원고 송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 8. 원고 송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송AA은 2008. 1. 30. 원고들의 아버지 송××로부터 송××(지분 90%)가 가지고 있던 비상장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중 000주를, 원고 송BB은 같은 날 송××로부터 △△△ 주식 000주(이하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 전부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았다.
나. △△△은 2012. 11. 14. 송××가 지분 93.7%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합병비율 1:1로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되었고 이는 송××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합병일의 1주당 평가액 000원에서 이 사건 주식 증여일의 1주당 평가액 000원 및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취득일로부터 합병일 전일까지의 1주당 손순익액의 합계액 000원)을 차감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송AA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000원,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송BB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000원으로 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4. 1. 9. 원고 송AA에게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피고 ○○세무서장은 2014. 1. 8. 원고 송BB에게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4.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9.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한 '합병'은 '합병에 의한 상장'을 의미하는데, △△△은 이 사건 합병을 통해 상장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증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등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 해석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이라 함은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입법 목적과 취지 즉 세법 조항에 반영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당해 조항이 세법 전체의 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세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의 의미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입법경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같은 법 제41조의5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1999. 12. 28.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신설하여 상장에 따른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병의 방법을 이용한 변칙증여가 발생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2. 12. 18. 위 제41조의5를 신설하였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었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였는데, 이러한 증여의 차용 개념만으로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부의 무상이전, 즉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과세당국은 여러 증여의제 규정(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두어 이에 대처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신종 파생금융상품이나 금융기법, 다양한 자본거래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민법에서 차용하여 오던 증여개념을 탈피하여 민법상 증여와는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입법함과 동시에 종전의 열거방식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예시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으로 바꾸는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개별적 예시규정의 하나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이 속한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으로써 상장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상장(합병에 의한 상장 포함)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함에 따라 위 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적 예시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이 신설되었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하나인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같은 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대한 포괄적인 예시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다) '합병'의 의미
이러한 입법 경위 및 취지에다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에서 대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합병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합병의 경우에는 위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법문 상 '주식 및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으로 되어 있어 '합병'은 '주식 및 출자지분의'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경우 주식 등의 합병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 결국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합병에 의한 상장'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보이는 점, 위 조항에 함께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상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 열거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보험사고의 발생 등은 모두 일반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사유로 볼 수 있음에 반해 회사의 단순한 합병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된 '합병'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의한 상장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등 제42조 제4항 각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상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함을 의미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송××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이 이루어졌으나 △△△이 합병에 의해 상장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