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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184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1. 2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월 임대료: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1. 26.부터 2016. 11. 25.까지 임대료지급기일: 매월 26일(후불)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점유 사용을 개시하였으나, 원고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9. 25. 현재 피고가 연체한 차임이 39,150,000원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2016.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39,150,000원 및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9. 25. 후부터 원고에게 연체 차임 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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