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44』
1. 피고인은 2016. 2. 13. 22:40 경 부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자리 이동을 요청 받자 경위 E에게 “ 죽인다, 좆같은 새끼들 아, 내가 나이가 50이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3. 23:08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D 지구대에서,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돼 와 아무런 이유 없이 상황근무 중인 경사 H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933』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I’ 이라고 함) 와 공모하여 2016. 1. 경 부산 중구 J 지하 1 층 ‘K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은 게임 장 준비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손님에게 홍보하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 게임 장을 관리하며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2016. 2. 9. 21:00 경 위 ‘K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GOD OF GREECE( 갓 오브 그리스)’ 게임 기 25대, ‘HIGH HIT BASEBALL( 하이 히트 베이스볼)’ 게임 기 25대 등 게임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