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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7. 00:50경 의정부시 E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근무하는 G주점에서, 전에 사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 요골 원위부 미세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남, 5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H의 왼쪽 정강이를 맞추고, 다른 맥주병으로 H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머리로 H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2-3회 때려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39경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지구대 I치안센터에 들어가는 순간 히터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출입문 쇠줄시정고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 H을 향해 휘둘러 머리를 2회 때려 H에게 머리 피부가 1-2cm 가량 찢어지는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했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보호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J(남, 31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출입문 쇠줄시정고리를 휴대하여 2회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현행범체포와 범행 억제의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H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F)

1. 고소장(F)

1. I치안센타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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