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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00:32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27-11 소재 육군사관학교 후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삼육대학교 방면에서 서울여자대학교 방면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 23:05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마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어두웠으며, 피해자가 차도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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