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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2.7.선고 2012고단3533 판결
가.사문서위조나.위조사문서행사다.배임증재라.배임수재
사건

2012고단3533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배임증재

라. 배임수재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사

호승진(기소), 송규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법무법인 E(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F

판결선고

2013. 2. 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에너지사업본부 차장으로서 2011. 10. 25.자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 대한 150억 원 상당의 '당진화력 9, 10호기 급수가열기 및 열교환기' 납품계약 등 총 221억 원 상당인 G의 화력발전소 설비계약 건들에 대한 영업 등 발전사업 분야 업무를 전담하였던 자이고, H은 2012. 1.경까지 위 G의 에너지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G은 2010. 7.경 에너지사업본부를 신설하면서 원자력·화력발전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려면 화력발전소 측에 유자격 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했고, 위 유자격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라이센스 협약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했기에 피고인과 H은 미국의 급수가열기, 열교환기 전문업체인 I, 이하 'I'라고 함)사 명의의 '라이센스 어그리먼트'(licence agreement, 이하 '라이센 스'라고 함)를 위조하여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업체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11. 2.경 피고인은 위 G의 에너지사업본부 사무실에서,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관련 라이센스 파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위 가 G과 기술제휴 협약을 맺은 것처럼 가장한 I 명의의 2011. 2. 1.자 '라이센스 (LICENCE AGREEMENT)'를 작성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I 대표 J의 서명 란에 위 J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라이센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기계기술팀 K 대리에게 제출하여 유자격업체 등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라이센스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핵융합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프로젝트인 '이터(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국제 열 핵융합 실험로)'와 관련하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계약금액 190억 원 상당인 '포트(Port) 외주제작'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업체인 L의 담당 임원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L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 아내기로, G의 대표이사인 M, 부사장인 H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커피숍에서 L의 발전 사업 이사인 B을 만나 "L의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면 현금 수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 다만 돈을 받게 되면 그 중 1억 원은 내게 달라."고 제안을 하였다.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H과 B 사이에서 B에게 제공할 금액을 3억 원으로 조율한 후 2010.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방에서 H과 함께 B을 만나고, H은 그 자리에서 B에게 "L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M은 2010. 8. 하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B을 만나 나머지 금액인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남몰래 B을 만나 위 돈 중 1억 원을 나누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과 공모하여 B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억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열교환기 등 제작업체인 L의 발전사업 영업 및 설계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포트(Port) 외주제작'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8. 초순경 위 A으로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는 3억 원으로 수수금액을 합의하는 등 G으로부터 돈을 받고 L의 입찰가액을 사전에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 P, Q, K,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위조 LICENSE AGREEMENT 사본, 동서발전에 제출된 I 명의의 위조 LICENSE AGREEMENT

1.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3부, 자재거래개별계약서 사본, ITER PROJECT 제작비 내역, ITER Vacuum Handbook, 신청서 및 선정 품목 유자격자 등록신청서 사본 1. A 명의 신한은행 정기예금 내역, 각 Q 명의 농협계좌 내역, B 명의 진해농협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점),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유자격업체 등록 관련 라이센스 취득 서류를 위조하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경쟁업체의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공여하는 등 관련 업계의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부당한 금원을 제공받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입찰가를 경쟁업체 직원에게 알려주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였다는 취지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모든 돈을 기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추징될 금액을 미리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추징이 불가피한 금액이므로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 외에도 수사 및 변론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권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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