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1. 4. 03: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16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24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을 잡고 땅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3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및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