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나975
명의신탁해지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설령 최초 공유자들인 제1심 공동피고 D 및 F, G 사이에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1971. 12. 20.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더라도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인 자신의 특정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제3자에 대하여 승계되는 것인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각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