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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19나548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L과 O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설령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AF만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제한을 받을 뿐, 그로부터 지분을 순차 양수한 특정승계인인 AG과 원고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상 원고가 그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상황이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볼 수 없거나 피고들이 그 인용 범위를 넘어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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