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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7구합23705 판결
영세율매출신고 착오는 세무사에게 있으므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국승]
제목

영세율매출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부

요지

앞서 본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1조[영세율적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5,025,360원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3,889,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이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수입업자와 커미션계약(수출하는 금액의 5% 상당액을 알선수수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940,666,000원(=2003년 제2기 530,877,000원 + 2004년 제1기 409,789,000원) 상당의 섬유제품을 수출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각 과세기간 동안 위 수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받은 알선수수료 46,762,000원(=2003년 제2기 26,834,000원 + 2004년 제1기 19,928,000원)만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수출한 수출면장상의 수출금액 940,666,000원에서 신고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액 46,762,000원을 차감한 893,904,000(=2003년 제2기 504,043,000 + 2004년 제1기 389,861,000원)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액 신고누락으로 보고, 2006. 5.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2003년도 제2기분 5,025,360원 및 2004년 제1기분 3,889,88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6. 6. 8.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 5. 7. 위 삼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고누락한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서 조세포탈의 의도가 전혀 없고, 원고로부터 모든 세무신고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의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세무사에게 잘못이 있을 뿐인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시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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