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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12264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공동하여 6,775,420원과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나. 피고 A, C,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그 상대방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로부터 보험금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 C, D, B은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810,6401,6775 판결로, 피고 A, E은 같은 법원 2015노2095 판결로, 피고 F은 같은 법원 2015고단2938 판결로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1) 피고 A, B은 공모하여, 2011. 7. 30. 22:30경 대구 동구 H 소재 ‘I’ 앞 도로에서 피고 A가 운전하는 J 아카디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중, K이 운전하는 L SM3 승용차가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카디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 왼쪽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2011. 8. 10. 627만 원, 2014. 9. 30. 505,420원 등 합계 6,775,420원을 미수선 수리비 등으로 지급받거나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출하게 하였다.

(2) 피고 A, C, D은 공모하여, 2011. 7. 12. 03:30경 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 통신골목 입구 도로에서 A가 운전하는 M 벤츠S350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중, N가 운전하는 O 투스카니 승용차가 통신골목 소로에서 대로변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벤츠S350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를 고의를 들이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2011. 7. 13. 240만 원, 2011. 9. 6. 461만 원 등 합계 701만 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으로 지출하게 하였다.

(3) 피고 C, G은 공모하여, 2012. 4. 15. 19:45경 대구 동구 불로동 소재 대구공항 부근 도로에서 피고 C이 운전하는 P 그랜저XG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중, Q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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