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8,9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나은관리시스템은 피고 B과 각자 위 돈 중 15...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18. 피고 주식회사 나은관리시스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 130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은 2014. 3. 20. 피고 회사의 명의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원룸을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5만 원에 임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속이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저렴하게 나오는 오피스텔을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2013. 4. 22.부터 2014. 2. 13.경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39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임대차보증금 횡령, 분양대금 편취로 인한 손해 3,890만 원(= 1,500만 원 2,3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횡령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4.부터 위 2015.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