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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30 2019누248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별지 2, 3기재 진료내역 중 원고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18건 278,627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실제로 진료를 하였고, 따라서 피고로부터 허위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위 실제 진료내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및 수령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있기는 하나, 바쁜 업무 중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명단 중 실제 진료 여부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표시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2) C한의원의 수납대장에 ‘상담’이라고 기재된 부분 역시 약을 지으려는 사람들과 상담만 한 사람을 구분하여 표기한 것일 뿐 진료 없이 전화 상담만 하였던 경우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3) 환자들 중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은 실제로 C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C한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AH이나 AI 역시 원고로부터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진료내역을 허위로 접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검찰은,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1336건의 진료 중 O, P에 대한 진료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특정 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정당하게 현장 진료를 하였다는 이유로, AJ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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