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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후3722 판결
[거절사정(특)][공1999.1.1.(73),51]
판시사항

'쑥종이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쑥종이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만)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쑥종이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을 그 출원 전인 1992. 6. 5. 공고된 특허공보에 기재된 공고번호 제92-4464호의 '쑥화장지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펄프와 쑥을 구성성분으로 하여 종이를 제조하는 방법인 점에서 목적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는 양 발명 모두 펄프와 쑥을 원료로 혼합하여 고해(고해)한 후 통상의 초지(초지) 공정을 거쳐 종이를 제조하는 점에서 동일성이 있으며, 다만 본원발명은 건조 쑥을 60 내지 200 메쉬(mesh)로 미세하게 분쇄하고 체로 여과하여 얻어지는 쑥 보푸라기를 밀폐 분위기에서 스팀으로 가압 처리한 다음 쑥종이의 원료로 사용하는 점에서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단순히 건조된 쑥을 인용발명보다 좀더 미세하게 처리하는 기술구성을 채택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기술적 구성에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본원발명은 쑥에 함유된 고유의 약리성분이 그대로 쑥종이에 포함된다는 것일 뿐이어서 인용발명으로부터 예측가능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용발명에 비하여 각별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원발명은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본원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을 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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