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광채효과를 나타내는 크리소베릴단 결정의 제조방법에 관한 본원발명이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어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진보성의 유무는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광채효과를 나타내는 크리소베릴(Chrysoberyl)단 결정의 제조방법에 관한 본원발명이 그 제조공정 중 마지막 공정인 열처리 단계에서의 열처리 온도에서 선행기술인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으나 양자의 열처리 시간이 같고, 인용발명에서의 열처리 온도가 본원발명의 포괄적인 온도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본원발명에 있어서의 열처리기술은 인용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반복 실험을 통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범위내의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인 인용발명으로 인한 작용효과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스미또모 시멘트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허법 제6조 제2항 에서 특허출원된 발명이 공지공용된 발명 또는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 있는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이고, 이와 같은 진보성의 유무는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요지는 광채효과를 나타내는 크리소베릴(Chrysoberyl)단 결정의 제조방법(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제조공정 중 마지막 공정인 크리소베릴단 결정을 열처리하는 단계에서 본원발명은 1차로 1200℃∼1850℃(바람직한 온도는 1600℃∼1850℃)에서 1일 이상, 2차로 1200℃∼1600℃에서 1일 이상 소결시키는 반면에 1982.11.25. 공개된 일본국 특허청 공개특허공보 소화 57-191297호에 기재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은 1350℃로 48시간 소결시키는 점에서 상호차이가 있으나 양자의 열처리 시간이 같은 점과 인용발명에서의 열처리 온도(1350℃)는, 본원발명의 포괄적인 온도범위(1200℃∼1850℃)에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원발명에 있어서의 열처리기술은 인용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반복 실험을 통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여지고, 달리 본원발명으로 인한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인 인용발명으로 인한 작용효과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결에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