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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5 2013가단87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4.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원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10. 7.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 E와 기획실장 F의 지시로 피고가 신축하는 병원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F의 지시로 뛰어내리다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종골 복합골절,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교부하지 않고 추락을 방지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 참조). E와 F이 원고에게 현수막 설치작업을 지시하였고, F이 작업을 마친 원고에게 철재지지대를 딛지 말고 그냥 뛰어내리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갑 4호증의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은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대표자 또는 피고의 피용자가 원고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병원 원무과의 팀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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