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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2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고, 2010.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6. 5.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9. 08:42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율생 중앙로 44-1 번 길 진양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E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8:0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율생 중앙로 44-1 번 길 진양 빌라 앞 4 거리 도로를 대곶 파출소 방면에서 진양 빌라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 도로의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 또는 서 행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며 마주 오던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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