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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1:27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춘천로 173-1에 있는 블랙 끼 호프 주점부터 같은 시 서부 대성로 33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111 동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 순 번 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2년, 2014년( 처분 일은 2015년)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형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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