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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 곡 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읍 결 운로 55에 있는 회전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운전차량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고, 유사한 범행인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78% 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회전 교차로의 출구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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