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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1:00 경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우석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온수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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