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98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제주지방법원서귀포등기소2015.6.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