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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0453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피고 B, 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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