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13809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929,233원 및 그 중 53,602,664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