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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5.28 2014고단7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D, 2층에서 ‘E’을 운영하면서 실내에 커튼으로 사방이 둘러진 간이침대 6개을 갖추고, 피고인 B에게 손님의 팔과 발을 주무르거나 눌러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게 하고 7만 원을 손님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6. 22:15경 위 E에서 손님 F 등에게 안마를 해주고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에게 안마를 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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