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1 2017가단2071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49,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6%의, 2017. 6.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arrow